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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적발된 학원 행정이 불법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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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청이 관내 입시학원·교습소등에 대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미온적인처리로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진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을 연 진양군 문산면 삼곡리 아카데미학원은입시학원의 규정요금이 종합반 7만원, 단과반 과목당 2만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강사초빙료·식비·체육시설이용비등의 각종 명목으로 학원생 1인당 22만-64만원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말썽이 나자 지난 8월에 단속해경고조치했다.

교육청 관내 사설학원이 6백여개나 난립하고 있으나 올해들어 총61건을 단속,이중 합동단속이 46건이고 교육청 자체단속은 5건에 불과해 불법·부당행위를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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