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춘추-관행과 제도

"두번이나 걸렸어""한번 오다가 두번이나. 반대 방향 차들이 헤드라이트로 신호해주는 것도 몰랐어"

부산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시속 1백km 넘게 달려오다가 어느 길목에서 지키고 있던 교통경찰에게 걸렸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두번이나 걸린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물었다.

"그걸 뭘 물어봐, 내 용돈 날렸지"

규정속도를 어기면 두번이든 몇번이든 그때마다 제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 제재는 대개 벌금형이고, 모든 벌금은 일반 국세나 지방세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각종 관행에 의해 이그러질 수도 있고 완전히무시될 수도 있다.

요즈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세무관리들의 세금착복 행각을 보고 놀라면서도 틀림없이 그들은 자기네의 관행에 따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속도위반 벌금제도도 관행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 결국은 누군가가 착복해버릴공(0)금이라면 벌금제도에 따른 '딱지떼기'보다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게된다. 속도위반 단속자들에게도 차선책을선호하는 관행이 생기게된다. 반대방향 차들이 속도단속을 헤드라이트 신호로 알려주어 단속을 피하게 하는 것도 관행이다. 모두가 제도를 이그러뜨리는 관행이다.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는 세금착복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나라의 장래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관행과 우리 각자가 매일따르고 있는 관행들이 얼마나 다른가. 각종 제도를 얼마나 이그러뜨리면서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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