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이 불량공산품을 단속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지식등이 없어 인력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안동시는 불량공산품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추석과 설등을 전후해 연 3회씩합동지도 단속을 실시, 품질 미표시된 의류, 전자제품, 신발류등 72개 불량상품을 적발했다.
그러나 법적규제방법은 진열판매금지 조치로 한정돼 있어 행정조치를 취할수 없어 불량공산품 판매 단속이 어렵다는 것.
이때문에 안동시내 일부 노점을 비롯해 읍.면 장날에 행상들이 헐값에 판매하는 품질 미표시된 나일론 종류의 의류등을 구입한 안동군 북후면 동촌리 권모씨(42)등 일부 주민들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등 부작용까지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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