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윤석렬검사는 6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대청노래연습장업주 이광우씨(42.수성구 범물동)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시쯤 손님들에게 술을 파는 등 시간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
또 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권이락씨(37.대구시 중구 남산1동)에대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남산동 캐피탈 노래방 주인인 권씨는 지난 5월부터 감시원을 외부에 배치, 경찰의 단속을 피하며 손님들에게 술을 파는등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비난 교육…육군 해명은
강선영 "北 목함지뢰 합리적 의심…'영상 없다'는 강신철, 원인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