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시·군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이 대도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소규모 시·군이 낮게 책정돼 있어 형평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지자제실시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80년부터 경남도는 도세수입을 위해 시·군에서 발생되는 등록세·취득세·면허세등 지방세를 징수하고 수납금액의 일부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위해 30~50%씩 환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가 일선시·군에 환원하는 도세징수교부금 비율이 50만명이상 시는50%, 기타 시·군은 30%로 인구수에만 의존,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산·마산시등 대도시에 비해 자립도가 빈약한 소규모 도시의 도세징수교부율이 20%씩 낮게 책정돼 시·군간 재정수입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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