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으로 대량 팔아 넘기는 등 재벌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자주 빚어지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땅한 적용 법규가 없어 뒷짐을 지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개정, 재벌의 부당한내부거래에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보유 주식 헐값 처분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되는데도 공정거래법은 물론 공정위 내부규정인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취득단가 1만원짜리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2천6백원씩에 매각, 무려 1천4백80억원의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투신사, 은행등 기관투자가들은 계열사끼리 연계된 대주주의 횡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무상증자를 포함한 보상조치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게된 만큼 이번 거래는 부당내부거래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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