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도투락 법정관리

지난해 10월 90억원의 부도를 낸 봉명그룹계열 주식회사 도투락이 법정관리에들어갔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20일 문경군 마성면 외어리의 주식회사 도투락에 대한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탄광업인 봉명광업을 모태로 한 주식회사 도투락은 봉명그룹 창업주인 고 이동영회장의 3남인 민자당국회의원 이승무씨가 소유하고있다.주식회사 도투락은 그동안 방만한 사업경영에다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따라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채산성이 나빠져 지난해 10월 부도를 내고 지난3월초 대구지법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0부 금동건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도투락의 주거래은행인 대구은행이 조건부 동의했고 한국상업은행이 동의한데다 조사위원들의 갱생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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