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보료 할증 기준완화

한국자동차보험은 최근 3년간 한차례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일률적으로 최저 20%에서 최고 50% 특별할증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사고규모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만 올리기로 했다.28일 한국자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소액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특별할증 적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자보는 또 최근 3년간 자손사고를 한차례 낸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종전보다 20% 올려 받았으나 앞으로는 10%만 특별할증하기로 했으며 대물사고도 손해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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