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는 오는 25일 마감인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액을 지난 1기분 신고금액보다 평균 8.3높여 신고하면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된다.국세청은 5일 '94년 2기분 부가세 표준신고율'을 발표, 과세특례자인 1백35만명(대구·경북 14만6천명)에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지난 1기분 신고때보다 전 업종 평균 8.3% 인상조정했다.업종별로는 재화업종(제조및 판매업종)이 7.9%,용역업종은 8.7% 인상됐으며대구지역은 전 업종 평균 11.5% 높아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1기분 신고액이 1천만~1천8백만원 사이인 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자(이외 사업자는 1천5백만~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라 하더라도 표준신고율을 적용않고 사업실적대로 신고토록 하고,불성실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수정및 경정신고를 지도하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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