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가세 표준신고율 대구 11.5%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간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는 오는 25일 마감인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액을 지난 1기분 신고금액보다 평균 8.3높여 신고하면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된다.국세청은 5일 '94년 2기분 부가세 표준신고율'을 발표, 과세특례자인 1백35만명(대구·경북 14만6천명)에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지난 1기분 신고때보다 전 업종 평균 8.3% 인상조정했다.업종별로는 재화업종(제조및 판매업종)이 7.9%,용역업종은 8.7% 인상됐으며대구지역은 전 업종 평균 11.5% 높아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1기분 신고액이 1천만~1천8백만원 사이인 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자(이외 사업자는 1천5백만~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라 하더라도 표준신고율을 적용않고 사업실적대로 신고토록 하고,불성실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수정및 경정신고를 지도하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