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간쓰레기소각, 법규없어 단속못해

쓰레기종량제이후 일반쓰레기를 가정이나 골목길에서 태워없애는 주부들이늘고 있으나 단속법규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해 종량제의 허점으로 꼽히고 있다.쓰레기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부 주부들이 주로 밤을 이용해 일반쓰레기나 옷가지를 사각양철통에 넣어 태우는 얌체행위가 속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8시쯤 수성구 수성2가 주택가 놀이터옆에는 옷가지 등 쌓인쓰레기가 타들어가면서 내뿜는 매캐한 연기가 골목을 메웠으며 같은날 오후7시쯤 동구 율하동 율하교부근 소방도로 곳곳에도 양철통에 담긴 쓰레기가 타고 있었다.

이같은 쓰레기소각행위는 밤시간을 틈타 주택가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데단속반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쓰레기종량제 시행규칙에는 쓰레기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있으나소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은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도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시에만 6개월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을뿐 일반쓰레기 소각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수성구청 청소과 김종호씨는 "쓰레기소각행위를 적발해도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하고 "쓰레기불법투기에 상당하는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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