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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마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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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달 공영주차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징수체계도 10분 단위로 바꿨으나 징수원들이 주차료를 종전의 관행대로 1시간 단위로 받아 말썽을 빚고있다.대구시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시간이 단 5분밖에 안되더라도 30분~1시간의추가요금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주차장 설치 및관리조례를 개정,징수시간 단위를 종전 30분에서 10분단위로 조정했다.이에따라 1급지의 경우 최초 30분까지는 6백원을,30분 이후부터는 매 10분마다 3백원씩 추가요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징수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종전의 관행대로 단시간 주차에도 1시간 요금인 1천5백원의 주차료를 선불로 부당하게 요구, 운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중구 중앙공원 앞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한 김석진씨(33·동구신천동)는 실제 주차시간은 40분밖에 안됐는데 징수원이 차를세우자 마자 1천5백원을 요구해 받아간 후 차를 뺄 때 환불해주지 않아 규정요금보다 6백원을 더 물었다 고 말했다.

유정수씨(45·수성구 중동)도 "단 10분을 이용하더라도 징수원들이 1시간치요금을 선불로 요구해 승강이를 벌인 적이 많다"며 "대구시가 주차료만 두배가까이 올려놓고 관리는 제대로 않아 주차요금만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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