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어민들이 대구, 김, 꽃게 등 31개 수산물을 수협위판장을 거치지않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게 된다.수산청은 6일 수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근해 수산물의 위탁판매제를 자유판매제로 바꿔 나가기로 하고 우선 31개 수산물의 자유판매를 10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어민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양식하거나 잡은 수산물을 수협위판장등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에서만 팔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1개 수산물을수협위판장을 포함한 아무 곳에나 더좋은 조건으로 마음대로 팔수 있게 된다.또 그동안 어민들이 최대 5%까지 부담해온 위판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자유판매가 허용된 31개 수산물은 국내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의 33%에 해당하는 수산물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