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보조합 가입자권익 되레 외면

현행 의료보험법이 의료보험료를 체불했더라도 의사의 진료를 계속 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보험조합은 의료혜택 중지통보와 함께 체불료를 징수토록 별도 규정해 의료보험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의료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보험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병.의원측은 의료보험료 체불자들에 대해 진료를 꺼리는가 하면 체불자들은 의료이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5~15%의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전체 34만4천여세대로 지역의보가 실시된 8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개월이상 보험료 장기체불자는 이중 2만2천여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장기체불자들중 타시도 전출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체불하는 경우는 전체 장기체불자의 30~40% 가량인 6천6백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같은 이유로 의료혜택이 힘든 실정이다.김모씨(45.대구시 중구 동인4가)의 경우 경북 상주시에 살던 지난 90년 2월건축사업에 실패하자 상주시의보조합에 보험료를 체불하기 시작해 대구로 이사한 올 1월초까지 가산금포함 92만8천원의 체불료를 기록, 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고 있다.

김씨와 가족들은 보험료 체불기간동안 치과, 내과관련 질환을 앓았으나 보험료체불을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의료보험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체불할 경우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마음놓고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를 위한 측면에서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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