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구역내 1백평방미터이내 주택 신고만으로 건축가능

오는 8월께부터 건축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돼 각종 건축물을 짓기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20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만으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현재의 도시계획구역내 85㎡ 이내의 주택에서 1백㎡ 이내의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축주가 건축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 일괄신고 대상도 확대, 현재 50㎡ 이내의 변경사항만 일괄신고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을 50㎡ 또는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사항에 대해 일괄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사소한 변경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많이덜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32개 대분류, 98개 소분류로지나치게 세분화돼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들이 시간과 경비를 많이 빼앗기는 점을 고려, 용도분류도 대폭 단순화할 계획이다.각 관청마다 설치돼있는 미관심의위원회, 입지심의위원회 등 건축관련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들의 임의 규제를 억제하는 등 건축 심의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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