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싱 태권도 유도 등 일부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육도장들이 신고없이 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부는 30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중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관한 규정'을 고쳐 신고를 필요로 하는 도장업의 수를 현행 30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합기도 요가 킥복싱 봉술 십팔기 국선도 등 대부분의 무술은 신고없이 도장을 설치할수 있다.
그러나 복싱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등 6개종목은 앞으로도 일정한기준을 갖춰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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