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읍.면 고교졸업 거주자 한정

교육부 입법예고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처음 도입되는 농어촌학생 정원외 특별전형대상자는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졸업한 자로서 고교재학기간(3년)중 부모(생존시) 모두와 학생이 읍·면에거주해야 한다.

이에따라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나 전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부모 모두와 학생이 고교재학중 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음달 하순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 읍·면에 있는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졸업한 자로서 고교재학기간(입학-졸업때까지)중 부모 모두와 학생이 읍·면(학교소재지와 동일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그러나 읍·면소재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졸업자는 읍·면소재다른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에서 교육받았을 뿐 아니라 특기자로 특례입학하거나 내신성적 비교평가를 적용받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부모의 직업 또는 일부 특정지역 읍·면소재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을 별도선정해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따라서전남대처럼 전남 18개군지역에 한하거나 군인이나 광원등 부모의 직업을 자격기준으로 한 특별전형은 실시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지나친 학력저하 현상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이내, 학과별 총학생수는 당해학과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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