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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출구조사 경고조치,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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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7일 6.27지방선거 개표에 앞서 출구조사로 당선 예상자를보도한 MBC-TV에 경고하고 그에 관한 방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김석수위원장은 이날 MBC에 보낸 경고문에서 "선거법은 투표비밀보장에 관한 제167조에서 누구든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 방송할 때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위원장은 "선거법은 또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관한 2백41조에서 선거일의투표마감 시각종료이전에 선거인에게 투표하려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사람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덧붙였다.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앞에서 유권자와 직접 대면한 출구조사뿐 아니라전화여론조사등 어떠한 방법의 조사도 모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선거법에는 그러나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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