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미술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이 무기연기됐다.정부와 민자당은 6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주돈식문화체육장관과신경식국회문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당정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당정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미술진흥을 위축시킬 우려가있다는 미술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무기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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