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비스요금등 각종 요금이 오를경우 이를 안정시킬 대안이 없어 물가 불안 요인이 증폭되고있다.지금까지 물가는 가격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그동안 행정지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감이 컸을뿐아니라 '행정지도역시 담합'이라는 공정위의 법해석으로 인상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경우그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재경원은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위해 현재 공정위와 국세청 공조체제로물가인상 억제방안을 마련하고있으나, 공정위의 경우 기초단체에서 일어난담합에 대해서는 가장 미미한 '경고' 조치를 내리는것이 관례이고, 국세청역시 구청에서 물가인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해봤자 '일손 부족'을이유로 거의 조사를 하지않아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재경원에 승인을 받아야만 올릴수있는 교통이나 전기나 통신 철도등을 제외하고는 학원요금이나 목욕료 다방 이미용 세탁요금등의 사업자들의요금인상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올릴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인것이다.더구나 공정위는 사전공정위의 승인 없는 가격행정지도에 대해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으로 보는 경향이어서 행정지도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처럼 지방자치시대에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지도가 사실상 어렵고 국세청과 공정위 공조체제도 엄포용에 그쳐 시민들은 물가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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