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 중기육성법 제정 등록간소…재원우선사용 혜택

러시아의 사유화및 경제자유화와 더불어 수많은 민간기업이 생겨남에 따라최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했다.공포즉시 발효하도록 되어있는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연방정부나 공공단체가 차지하는 주식지분이 25%미만, 근로자수가 1백명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농업체나 과학기술분야의 경우는 60명, 도매업체 50명, 소매업체는30명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국가재원, 기술, 정보등의 우선적 사용혜택, 등록·허가절차간소화, 직업훈련교육을 지원하는것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또 중소기업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기업육성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하는데 부동산 임차 우선권부여와중소기업 진흥기금설치등 각종재원확보와 자금지원등을 하도록 계획돼 있다. 특히 조세기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설립후 4년이내세법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세특혜가 제공돼있다.

그리고 대폭적인 감가상각허용, 특혜융자, 중소기업의 수출입참여확대를위한 대외경제활동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러 정부는 개혁추진이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때문에 이번 옐친대통령의 중소기업육성법제정과 공포는 좀더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누적돼있는 재정적자등을 감안할때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을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시장인프라건설및 법규정비에 중점을 두게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스크바·송광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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