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수술동의서와 입원약정서 등 병원약관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2일 전국 병원에서 쓰고 있는 병원 약관이환자의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등 병원측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에따라 불공정 조항을 손질한 병원 약관 표준안을 제정해 연내에 시행하기로했다.
병원협회가 마련한 약관 시안은 수술이나 마취, 검사에 앞서 필요성과 시술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고이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측의 확인 서명을 받는 난을 따로 두고 있다.특히 나중에 이같은 설명의무가 충실히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한 시비가 일었을 때에 대비해 주치의와 설명을 담당한 의사, 입회간호사가 환자측과 함께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병원 비품이나 기물 파손이나 망실 때 무조건 환자측이 변상하도록 했던 조항도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변상 책임을 묻도록 개선했다.이밖에 입원중에 환자나 보호자, 방문객이 금품을 잃어버렸을 때도 종래에는 일체 병원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강요했으나 병원에 별도의 보관의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하도록 고쳤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제기에 앞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원칙은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에대비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이달안에 개정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받는대로 전국 병원에서시행할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전국 6백여개 병원마다 약관의 내용이 저마다 다른데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 병원 약관 시안에서 그동안 환자와 소비자단체가 지적한 문제조항은 빠짐없이 개선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병원과 환자 사이의 신뢰와 합리적인 의료이용 의식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전국51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마다 다른 형식과 내용의 수술동의서와 입원약정서를 사용해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강요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의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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