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정기간 건설경력을 쌓으면 국가자격취득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건설기술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건교부는 학력.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전공학과와 경력내용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나눠 초급기술자의 경우 학사학위자, 전문대 졸업자, 고교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중급기술자는 석사학위자로 3년 이상 건설에 종사한 자, 학사학위자로 6년이상 건설경력자, 전문대 졸업자는 9년 이상, 고교졸업자는 12년 이상 경력자로 하고 고급은 박사학위자, 석사학위자로 6년 이상, 학사학위자로 9년 이상, 전문대 졸업자로 12년 이상, 고교졸업자로 1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하기로 했다.
또 박사학위자로 3년 이상, 석사학위자로 9년 이상, 학사학위자로 12년 이상, 전문대 졸업자로 15년 이상 경력자는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건교부는 건설경력자의 범위를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 설계, 시공,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나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장기하사관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외국인 기술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술자의 기술수준 저하 등을 막기 위해 공사발주청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같은 경력일 때는 인정기술자보다 국가기술자격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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