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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처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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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뿌려 콩나물을 재배, 팔아온 37개 콩나물 재배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었다 한다.'농약콩나물'뿐 아니다. 한물간 생선에 유해물감을 칠하고 유해표백제를써서 때깔을 곱게한 연근과 우영, 방부제로 처리한 어묵이나 건어물, 농약이잔류된 채소류등 유해식품이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농약콩나물이 시장에 나온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같은 불량유해식품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조해 파는 행위는 간접살인행위와 다를바 없다. 그동안 당국이 불량유해식품에 대한 단속을 계속했음에도 이를 뿌리뽑지못한것은 바로 식품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인 불량식품을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줄안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도 범법자들은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난다.

이때문에 이들이 또다시 폭리를 저지를 방도를 강구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당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불량유해식품 업자는 현재보다강화된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위반업자를 당국에 철저히고발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선희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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