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특징 간직**"저동 앞바다에서 1백20여m 떨어진 깊이 1백35여m 지점에 보물을 실은러시아 함대가 침몰되어있다""사람이 접근 하기조차 어려운 험준한 지형과독특한 생태계로 울릉도는 원시적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이것은 1920년 일본이 한반도 강점을 고착화 하면서, 한반도 자연자원의 착취를 위한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동경제대 나카이교수의 울릉도 학술조사보고서 서두에 기술된내용이다. 그리고 나카이교수의 그 보고서는 울릉도의 생물적 특이성에 대한감명으로 가득차 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에 의한 일주일간의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가 지난주 현장에서 실시돼 역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요, 지구상에 유일한생물학적 섬인 것이 확인되었다.
울릉도는 섬 전체가 향기를 내뿜는다. 절벽 벼량 끝에서 독야청천 용암을움켜잡고서 섬의 얼굴인듯 지탱하고 있는 향나무, 나무이면서 나무도 아닌듯이 절벽 바위 틈에 콩알만한 백리향. 그리고 울릉도를 잉태한 나리분지에서의 섬백리향등. 울릉도는 이들의 향기로 찾는 사람을 취하게 한다. 그런향기에도 불구하고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는 지금 오물 냄새가 등청을 한다.정수리객인 성인봉에도 등산격의 잡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특히 국토의 막내둥이 독도 마져도.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문제는 아니다.자주 울릉도 독도 청결운동을 실시하면서 도동에 상륙하는탐방객에게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배포해 주면 된다. 그 보다도 더 심각한일은 울릉도에 뱀을 풀고 독도에 토끼를 풀며 독도에 나무를 심어보는 등 의그런 행위가 울릉도 독도의 생태계를 망치는 위험한 행위이다.자연은 있는그대로의 자연의 아름다우며, 한번 망친 생태계는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울릉도와 독도는 울릉도 독도만의 자연과 경관 그리고 멋이 있는것이지, 그곳에 쇤다지 생태계를연출한다고 해서 그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독도에 나무가 없다하여 나무를 심는다지만, 독도에는 40~50년생의 섬괴불나무라는 터줏대감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의 대부분은 고사하였으며, 식재할때 들여 온 객토에 파묻혀 온 귀화잡초가 독도의 지저분한 경관을 창출하기시작하였다. 사람들의 헛수고가 애처롭기만 하다.
**훼손생태계 복원 불능**
그러므로 생태계는 생태계에 대한 섣부른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섣부른생태계 사랑은 생태계를 더욱 파괴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울릉도는새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비생태적인 순환도로 건설공사와 자연생태계 입지의 뚜렷한 감소, 해상교통의 발달로 인한 탐방객수의 급증, 그리고그로부터 파생되는 온갖환경비친화적 요소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현재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온갖 지혜를 모으고 있으나, 그 모든 행위는 울릉도에 대한 보전적 개발이 아닌 소모적 개발로써, 지역주민들이 본래 목표로하는 자연과 어우러진 윤택한 삶을 결코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울릉도는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그 잠재력 마저 유실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 모든 지혜와 행위의 바탕에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삶꼴배움(생태학)에 대한 격물치지(격물치지)와 생태적 마음씨의 부족에서 야기되고 있다.그러므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토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WTO체제의 국제 환경 협약의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은 터주권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물자원과 그 이용에 관한 기술과 정보에 대한 이익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터주권의 기본정신이다. 따라서 울릉도 독도에서의 터주권 확보는 바로 울릉도및 독도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우리의 최소 의무임을 알 수 있다. 너도밤나무, 화솔나무, 섬단풍, 우산고로쇠, 섬피나무, 섬댕강나무, 섬개야광나무, 섬초롱, 섬제비쑥 등등의 정겨운이름들의 울릉도만의 고유 식물들, 독야청천 용암을 움켜잡은 통구미의 향나무, 스치고 지나면 그 향기가 백리를 뒤쫓아온다는 섬백리향과 백리향,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두메부추군락 그리고 와사비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봉래폭포의 고추냉이군락 등은 지구상에서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식물 자원이요, 경관자원이요, 생태관광자원이다.
**터주권확보 최소의무**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조용한 한 점의 막내둥이 국토, 울릉도와 독도에서우리나라 그 여느 관광지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화투하고, 노래하는 행위는결코 걸맞지 않다. 민족의 영원한 자연교육장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자연자원의 보고로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보전적 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생태관광지(생태관광지)로서의 지속가능한개발의 첫걸음이다.
(김종원·계명대교수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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