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 쌍림면-농산물집하장 작일회 넘겨 비회원 농가 반발

농림수산부가 농산물유통개선책으로 지난 91년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478의2 5백73평에 설치한 안림농산물집하장을 농협이 안림딸기작목회에 관리위임을 해주면서 해당작목회에서만 전속으로 사용토록 하자 작목회를 탈퇴한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안림딸기작목회를 탈퇴한 백기철씨등 8농가는 지난 4월 안림딸기원예조합을 조직, 법인등기를 하자 안림딸기작목회에서 그동안 구두로 운영해오던 관리위임계약을 지난 5월22일 쌍림농협과 긴급히 체결하면서 집하장을 안림딸기작목회에서 전속사용키로 2년간 계약을 한후 작목회를 탈퇴한 백씨등 8농가에 대해 집하장내 주차, 이적작업, 집하등을 금지하고 있다.백씨등 탈퇴한 농가들은 집하장은 농민전체를 위한 시설로서 특정작목회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으나 농협측은 계약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

안림집하장은 지난 91년 도비 3천4백10만원과 군비 3천2백40만원의 보조에자부담 1억8천1백82만원등 모두 2억4천8백32만원으로 건립, 인근 농가에서공동이용토록하고 있어 쌍림농협의 안림딸기작목회와의 전속사용계약은 잘못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때문에 안림딸기작목회를 탈퇴한 이마을 이종효씨(40)는 방울토마토 출하때 집하장이용을 못해농산물상차시 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는등 어려움을겪었다며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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