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지구중 소규모 시설물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자립도가열악한 지자체가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복구 사업에 차질을빚고 있다.재해대책복구지침에 의하면 건교부소관도로, 하천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국비 50%, 지방비 50%(군비 25%)로 복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소규모 시설은 1백% 전액을 지방비로 복구토록 돼있다.
봉화군의 경우 지난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24억9천8백만원의 재산피해를냈으며 이중 37%인 9억3천5백만원이 소규모 시설물 피해로 나타났으나 도비지원 50%에 군비 50%를 부담해야 할 처지이나 재원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다.
또 소규모 시설인 물야면 압동1리 사곡 소하천3백m도 지난달 25일 내린호우로 유실돼 3천6백50만원의 피해를 입는등 지난 25일까지 64개소에 9억3천5백만원의 시설물 피해를 입었으나 항구복구를 위한 군비부담 50%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물중소하천은 급류지점이 많아 낙차공을 설치하고 석축대신 옹벽시설을 해야 하나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으며 92년전에 시설한 소하천은 옹벽대신석축으로 부실하게 시공돼 집중호우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국도비 지원에 의한 의무부담조차 제대로못하고 있다며 농어민들이 수혜대상인 점을 감안, 소규모 시설물도 국비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봉화·김호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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