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러 군사동맹 폐기

북한과 러시아는 종전까지의 '형제'사이에서 '이웃'사이로 돌아섰다. 더이상 동맹이나 혈맹이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때 부조금이나 전하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이웃'으로 변한 것이다.러시아는 내년 9월 10일로 효력이 만료되는 북-러간 군사동맹조약인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공식통보하고 7일오후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식발표했다. 따라서 북한이 외부세력으로 부터침략을 당했을 경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자동개입하는 냉전시대에 맺어졌던튼튼한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할수 있다.

북한과 옛 소련사이에 맺어졌던 군사 상호조약은 61년7월6일 모스크바에서체결, 같은해 9월10일 평양에서 비준서가 상호교환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조약은 당사국 어느 한 쪽이 조약만료시한 1년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 붕괴후인 지난 93년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시대상황에맞지 않는다며 이 조항을러시아의 헌법과 국제의무에 따라 러시아가 자율적으로 해석한다는 결정을내리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바 있다. 러시아는 조약 만료시한인 만1년3일전인7일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에 지고 있던 군사적 부담에서 해방되었으며북한은어려운 시기에 기댈 수 있는 큰 언덕 하나를 잃은 셈이 됐다.'자동군사개입'이란 이 조항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걸림돌이었을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신봉하는 민주자유연합측에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대두되었을때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찰국가들이 대북무력제재를 하고싶어도 북·러간의 군사조약이 부비트랩구실을 한 것은 분명하다.그리고 북한은 '피침'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한반도 분쟁상황을 선언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북한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러시아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해석을러시아가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조약은 북한측에는 사문서나 다름없었다. 92년 옐친대통령이 방한했을때 '군사동맹조약은 사문화되었다'고 밝혔으며 그대신에 새로운 조약체결을 북측에 제시했다.

러시아가 조약폐기와 동시에 북측에 내민 새조약은 한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크게 틀리지 않는다. 즉 △북·러가 상호 주권·평등·영토보전및 정치적 독립의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등 국제법원칙에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과 △양측은 서로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혈맹으로 의지하는 러시아마저 먼 이웃으로 돌아앉은 것은 보이지않는 채찍으로 북한은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기댈 언덕없는 홀로서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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