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CD등 종합과세 파장 시중자금 증권·부동산에 대거몰릴듯

정부가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따라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은행권은 초비상사태와 함께 조령모개식의 제도변경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고수익 상품 대부분이 종합과세 대상에 다시 편입돼 시중자금이 증권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투기 쪽으로 대거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이날 채권과 CD, CP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는 물론 종합과세까지 하기로 번복해 한동안 뜸했던 금융기관간 뭉칫돈의 이동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은행권의 경우 그동안특정금전신탁을 채권으로 운용한뒤 이 채권을 만기전에 되파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지난 6월부터 잇따라 판매, 자금이탈을 결정적으로 방지했었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속에서 특정금전신탁 잔액이 지난 5월 말 18조7백31억원에서 6월말에는 19조4천9백47억원, 지난 4일에는 21조5천7백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또 CD는 무기명으로 유통되고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장점 때문에 지난 5월말 현재 잔액이 16조9천억원에 달하는등 수신고를 높이는 주요 상품으로 각광을 받아왔고 일부 은행은 CD를 이용한 절세상품까지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의 절세상품이 모두 과세대상으로 편입되고 단기 금융회사들이자금이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이었던 CP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게돼 시중자금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부문으로 움직이기 시작할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시중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자금이주식으로 옮겨 가거나 부동산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제도 금융권을이탈해 실물투기로 이어지고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금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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