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노동조합의 파업이 95일을 넘기고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못함에따라 대부분 '며느리'들인 조합원들이 추석밑 조상제삿상 준비도 못할 지경이 됐다.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인가. 전시에도 명절은 있었다는데,무조건 휴전이라도 할 수는 없는가.노조측 주장인 '신분보장'등을 들어줄 방법이 없다는게 대학측 주장이다.무엇보다 상황과 처지가 모두 다른 7개 국립대가 공동으로 교섭을 통해 얻은것이 없지않으냐는 대학측 주장이다. 공동교섭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대학측 주장이 정치적 이유에 있다고 되레 반박한다. 노조의 요구조건을 대학이 들어주면물러서는 것이 되기때문에 버티고 있다는것.
경북대에는 7백여명의교수를 비롯, 공무원인 교직원과 2만여명의 학생,조교들이 있다. 법적으로는 경북대 노조가 대학총장과 맞대응하는 유일한 단체이지만 현실적으로 구성원들이 사무보조직이어서 노조활동의 한계가 있다.조합원들은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학과등에서 사무보조를 해왔으나 이젠더이상 보조로 있을수만도 없으며 정년까지 근무해야하는 생업터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자신들의 신분보장이 필요해졌고 상대적으로 사용자인 학교로서는 '너무 자라버린 꽁지뼈'인 것이다.
'기성회직원'들로 구성된 경북대노조는 한때 조합원이 3백명을 넘었으나89년 한차례 분규를 겪은이후 기성회직원을 더이상 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쪽 주장을 동시에 증명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으로서 고법부장이 된 이영애판사의 "우리나라의 법수준은 여성의 권익을 상당히 향상시켜 놓았으나 오히려 사회인식이 이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여성과 노동계가 함께 음미해 볼만하다.양보없이는 타협없고 어느 편이든 상대의 항복을 얻어내려는 타협이어서는안된다. 〈이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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