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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형식 전화기본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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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받는 전화요금 납부 통지서에는 시내시외(국제)요금과 함께 기본료라는 것이 있다.이 전화기본료는 지난80년 한국통신에서 신설했으며 종전1백통화(3분1통화로 계산)까지 기본료를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도수료를 부과하면서 별도로 2천5백원씩의 기본료를 부과해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이는 한국통신이 공공시설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끝도없이 수용가들에게 사용량과 무관한 일정액의기본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에 대한 횡포로 생각이 된다.한국통신은 해마다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남겨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한국통신은 계속 기본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흑자를내고 있는 현상황에서 재원마련의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전화기본료는 이제 그 존속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을 한다. 현재까지기본요금을 수익자 부담으로 일방 적용하는 처사는 분명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다.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들에게 전화 보유세 형식으로 기본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동안 일본 수용가들로부터 공공요금의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관계당국에서는시민들의 여론을 존중,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김명수(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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