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관련법' 국회 쟁점화

최근 재야및 대학생들의 시위확산과 대학가동맹휴업결의등으로 5.18관련자불기소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내연중인 가운데 새정치국민회의가 '5.18특별법''특별검사제법''공소시효에관한 특별법'등 3개법안을 이번주내 국회에상정키로 함에 따라 이문제가 이번 국회의 또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국민회의는 △'5.18특별법'에는 광주민주항쟁의 의미와 망월동묘지등의 성역화를 포함한 각종 기념사업과 관련된 규정등이 포함되고 △'특별검사제법'의 제정은 5.18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이 전두환.노태우전직대통령에 대한 5.18관련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결론을 내린데 대한 번복을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지난17일 의원연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민주당 자민련등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18일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이었다.손학규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 발표를 통해이 문제와 관련, "당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말했다. 즉 검찰의 기소불가결정을 존중하며 이에대한 정치적 판단은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담화를 통해밝혔듯 "역사에 맡긴다"는것.

손대변인은 다만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위헌제소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고 그 결과가 검찰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라면 당에서 다시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는 불가능해보이는 토를 달았다.

또 강삼재사무총장은 대학생들의 동맹파업움직임과 관련, "국민대다수는5.18에 대한 평가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따라서 대학생들이 동맹휴업등 강경투쟁을 벌이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야당의 특별법제정공세도 만만찮을 조짐이다. 선택별 공조를 취하던 야권이 우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다는데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련도 아직특별법 제정에 관한 당론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5.18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데는 다른 야당들과 같은 입장이다.

특히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서로 야권 적자임을 내세우기 위한 선명성다툼속에 강경투쟁으로 나설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야권 또한 대학생들의 강경투쟁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다 국민회의의 경우 그간 김대중총재의 강경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에서 일정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총선등 잇단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정치권 밖의 여론 추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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