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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씨(경북여자외국어 전문대학장)경북동부지역본부

▲김상희씨(대백프라자점장) ▲황동락씨(포항대백쇼핑대표) ▲민영화씨(강원산업 총무이사) ▲김창기씨(〃총무부차장)

경북북부지역본부

▲김로식씨(전국회의원)

◇서울지사

▲송인식씨(세계일보 부국장대우 전국부장)

▲임갑수씨(전자민련 대구달서갑지구당 위원장)

▲이동호씨(대우자동차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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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1백4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잘못 부과해 반환한 금액도 32억여원에 이르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가 징수한지방세총액은 2천8백32억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2천9백4억원의 3.6%인 1백4억5천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은 경주시가 1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구미시 9억1천만원, 칠곡군 7억8천만원, 안동시 6억4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체납세의 과다발생으로 체납세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이 추가지출되고 있고 재정운영에도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해 과오납 반환액이 31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는데 구미시가 14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경주시가 8억원, 경산시가 1억4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징수 결정 잘못으로 발생하는 과오납 반환액은 환급이자 발생, 납세자의 불필요한 금융비용 발생 등과 함께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등 부작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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