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진호씨 구속검토-검찰 내주처리

**검찰 내주처리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1일 노씨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금진호의원과 이원조전의원,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을 내주초 선별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이들 노씨측근 3인중 제3자 뇌물전달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금의원은 구속,이전전의원과 김전수석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의원의 경우 한보와 대우를 통해 노씨 비자금 9백억여원을 불법실명전환해준 혐의가 뚜렷할 뿐 아니라 지난 91년 석유비축기지 공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2%의 커미션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확인돼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구속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검찰은 또 이전의원과 김전수석이 노씨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하고 안영모전동화은행장으로부터 행장연임 대가로 2억여원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김전수석은 이미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만큼 이전의원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은 동화은행 사건외에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만큼사법처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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