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지방도의 재(영)가 대부분 오르막차선(등판차선)이 설치되지 않아심한 교통체증으로 차량소통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가 잦아 대책이 시급한실정이다.건설교통부는 지난 90년 이전까지 국.지방도의 2차선(편도1차선)확장.포장공사는 오르막차선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를 전혀 하지않았으나 90년 1월부터 종단구배 5%초과 구간은 오르막차선을 설치토록 규정이 신설됐다.이러한 종전 규정에 따라 확장.포장된 전국 국.지방도의 재에는 오르막차선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재를 통과할 경우 대형트럭의 거북이 운행으로 뒤따르는 각종차량이 수㎞씩 밀리는등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또 재의 대부분이 산허리를 잘라내지않고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S'자 급커브로 앞차량을 추월하려면 맞은편 시계가 막혀 차량충돌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청도군 경우 청도~ 경산간의 남성현재(국도25호), 청도~매전간의 곰티재(국도20호), 풍각~창녕간 비티재(국도20호), 이서~가창간 팔조령(지방도911호), 각북~가창간 헐티재(지방도911호)등 군내 5개 국.지방도 재 길이가 4~8㎞가 되고있으나 오르막차선은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또 영천~군위간의 신령재(국도28호), 김천~거창간 대덕재(국도3호), 안동~영덕간 가랫재와 황장재(국도34호), 울진~봉화간 불영재(국도36호)등 경북도내는 물론 전국 국.지방도 대부분의 재가 오르막차선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실정이라는 것.
시.군 도로관계자들은 "국.지방도에 오르막차선이 설치되지 않아 재를 통과하는 각종차량 운행에사고위험등이 많다"며 "각종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위해서라도 오르막길에는 오르막차선 설치가 시급한 실정"라고 지적했다.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오르막차선 설치에 따른 보상,공사비등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돼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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