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23일 광주시내와 시외곽지역 등5·18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그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7월18일서울지검 공안1부가 13만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비롯, 피고소·고발인 58명과 참고인등 2백69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현장검증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수사미흡 지적 가능성이 대두됐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예를들어 살인사건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함께 현장을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현장파악부터 해왔고 이것은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
이는 현장상황을 정확히 눈으로 확인한 뒤에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보는것과 현장확인 없이 조서만으로 현장을 '그려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5·18 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나선 이종찬수사본부장도 "이번 수사가 5·18사건의 마지막 수사라는 책임감에 따라 모든 의문점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규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문점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현장검증의 1차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5·17과 5·18을 전후한 20여일 동안 광주일원 수백곳에서벌어진 사건들을 정확히이해하기 위해 지형지물등을 숙지하는데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월이 지나 정확히 '15년의 그날 그자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은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광주시민들의 협조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근접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수사본부장은 "광주시민등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관계자들의 현장조사 협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현장검증에서는 현장숙지 외에 그동안 언론과 관련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의문점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장숙지 이후에는 그동안 5·18 관련단체들과 언론에 제시한 의문점들을 규명하는데 이번 현장검증의 주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첫번째는 집단발포의 최초 명령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검찰은 당시 군 지휘계통을 밟지 않은우발적인 발포가 있었다고 했지만사격명령도 받지 않은 하급장교들이 자위목적의 위협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5월19일 자연발생적으로 발포가 이뤄졌다는 대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 군과 시민들의 정확한 대치상황, 이를테면 거리,각도,최초발사 위치 등을 샅샅이 조사, 정확한 발포 경위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두번째는 정확한 사망자 숫자의 규명이다.
검찰은 사망자가 군인23명,경찰 4명,민간인 1백66명등 모두 1백93명이고행불자는 47명이라고 밝혔지만 5월단체들과 적십자회원들은 5백명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기회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현장에서 청취함으로써 추가로 사망자나 행불자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주남마을 등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양민학살 경위와 살해암매장장소를 확인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헬기기총소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과잉진압 여부,부대별정확한 주둔지와 이동경로 등 지난번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문점을 푸는데현장검증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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