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보상 강제집행 면하려 채무위장

대구지검 영덕지청 윤장원검사는 28일 피해보상을 않하기위해 채무관계를위장 근저당권을 설정한뒤 재산을 빼돌리려한 전용기씨(54.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와 전씨와 짜고 명의를 빌려준 오영욱씨(38.울진군 울진읍 호월리)등 2명을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긴급구속하고 달아난 최모씨(40.여.포항시 용흥동우방타운)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중순 전씨와 처남 매부간인 김모씨가 전씨소유의승용차를 몰다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김모씨(44)가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함께탔던 김씨의 처가 숨지고 김씨는 전치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사고로 전씨는 승용차가 오너보험만 가입해있어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차량소유주인 자신이 하게될 처지에 놓이게되자 2개월여전 평소 알고지내는 오씨와 최씨로 하여금 채무관계가 없는데도 자신의 부동산에 각각3천만원과 5천만원씩의 근저당권을 설정토록해 강제집행을 면하려한 혐의다.또 오씨등은 전씨와 짜고 강제집행을 면탈해줄 목적으로 허위로 자신들 명의로 채무 담보용 근저당권 계약서를 작성 등기까지 마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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