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식량무기화 추세에 대비하고 식량자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다음달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쌀 등 주요 식량의 자급체제를 구축키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농지에 대해서는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과다한 면적이 전용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전용기준과 농지의 골재채취허가기준, 농업생산목적으로인정되는 다년성 식물재배의 범위 및 기준, 농지개량으로 인정되는형질변경의 범위 및 시행기준등을 정한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보완지침 을 제정, 오는 5월1일부터 전면시행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지침을 통해 시장과 도지사 등 농지전용허가권자가 농지의 보전가치유무를 철저히 평가하고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전용이 허용되지 않게 기준을 명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부터 우량농지보전지구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보전가치가 큰 농지의 경우,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에 활용가능한 다른 땅이 있을 때는 전용자체가 불허되며 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라도 이미 생산기반이 정비돼있거나 집단화돼있어 인접한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으면 전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전용허가나 신고시의 면적기준을 설정,공장입지기준면적 등 기준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기준면적의 1.2배이내로 제한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정한 면적내에서만 전용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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