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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및 어음범죄 사범"

경제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정수표 및 어음범죄 사범에 대한 검.경의 처벌이 미약한데다 사건담당 기관마다 처리기준이 달라 경제사범의 양산 및 재범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대구시내 각 경찰서에는 부정수표 및 어음사기범죄가 해마다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올들어월평균 2백~3백여건씩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범죄증가는 부정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통상 수표금액의 10%정도 벌금만 물면 되고 검.경이 당사자 합의를 통한 불기소처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검.경은 수표및 어음회수율이 높을 경우 불구속 수사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수사기관에 따라불구속기준을 회수율 60%~90%로 잡아 경제사범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일부 경제사범들은 가계수표를 1천만원 이하로 발행, 교부하거나 수표대신 형사처벌을 면할 수있는 어음을 남발, 구속처벌을 모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지역 및 영업정지 등의 보안처분제도를 도입,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직업이나영업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몰수제도를 확대해 신용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李春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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