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은행간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돼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각 지점에서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의 정보집중 업무에 대한 검사권이 은행연합회에 위임돼 부정확한정보를 등록하거나 정보등록을 누락, 지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체제 강화방안을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오는 6~7월부터 시행하고 각 은행과 은행연합회간 온라인 전산망 구축은 올해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간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되면 현재 각 은행 본점에서만 조회할 수 있는 각기업체의 여신거래 정보를 각 지점에서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은행간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한 뒤 점차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같은 작업을 추진, 전체 금융기관이 기업체의 여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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