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신-2

자진신고 관세 사후납부 가능

◆앞으로 구입가 총액이 30만원을 넘는 관세 과세 대상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이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

또 관세 해당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검색대가 설치된다.관세청은 6일 자진신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등 신원이 확실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우선 인도해 주고 관세는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내도록 했다.정보기술협정 참여방안 마련

◆정부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컴퓨터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관세를 없앤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술협정(ITA)에 우리나라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통산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의 통상장관들이 지난 4월 일본 고베에서 가진 회담에서 정보기술 제품의 무세화를 위한 ITA를 추진키로 하고 이 협정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다른 회원국들이 참여토록 유도키로 합의한 것과관련,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줄이는방안을 이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유화업계 자율조정協 허용방침

◆정부는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유화업계의 과잉투자 등을 막기위해 구성을 추진중인 민간자율조정협의회의 발족을 허용할 방침이다.

7일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화업계의 민간자율조정협의회 발족 움직임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관련업계가 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오면 통산부의 의견을 물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