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기업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돼 상장기업이 대주주에게 가지급금과 담보를 제공하거나지급보증을 해주었을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계열기업과의 주식 및 부동산거래,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은 분기별 내용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 상장기업 재무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고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상장법인은 제1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부계 혈족, 3촌 이내의 모계 혈족)및 소유지분 10%% 이상인 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주식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거래 등을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계열기업과의 거래에서는 가지급금과 대여금 제공은 3일 이내에, 나머지는 분기별내용을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공시해야 한다.
재경원은 또 이같은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1회성 거래 이외에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 영업과 관련된 거래는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포함시켜 연 2회 공시토록 했다.재경원은 이같이 강화된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권감독원이 공시내용을 전산화해 사업보고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을 최고 1년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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