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 6차 토론회에서 노사,공익및 학계 대표들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대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단체교섭권 및 행동권의 허용 범위,공공부문의 분쟁조정 및 노사교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요지.
◆高暎周전문노련부위원장
현역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 3권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공공부문의 노사교섭은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사용자 단체를 별도로 구성,집단적 교섭을 벌이고 기관 및 부문별 차이는 보충교섭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을 한데 묶어 정부가기본사항에 대한 일괄교섭을 한뒤 노조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토록 해야 한다.
공익사업의 범위를 우편,전신,전화사업으로 국한하고 직권중재 제도는 폐지해야한다. 긴급조정 결정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높이고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긴급조정 발동을 전제로 쟁의행위가 허용돼야 한다.
◆文海聖 韓電관리본부장
공공부문의 임금정책은 기관별 특성과 경영성과를 토대로 추진돼야 하며 노사화합을 유도할 수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또 정부투자.출연기관 사용자의 교섭권한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 범위와 대상은 기존의 법원판례와 노사관행을 토대로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은 각각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사후적 조치이고 서로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또 노사간 의견조율과 신중한 중재재정을 위해 긴급조정 발동시 쟁의행위 중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李大佶㈜DK박스대표
경찰,군인,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은 현행대로 제한하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직권중재 제도는 존속시키되 노동위의 중재 결정시 근로자 권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긴급조정 대상을 명확히 재규정하고 쟁의행위 중지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야 한다.◆李梓昇한국일보논설위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노동문화와 노동운동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설사 그렇게되더라도 교원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을 근로조건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은 업종,경영방법,규모,수익성 등을 고려해 차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李相潤연대교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성격이 크게 공익성을 띠지 않는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공부문 근로자라 해도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권중재 제도에 대해서는 발동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재설정하고 중재 내용에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주요 방산업체의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강제중재가 허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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