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햇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마음도 넉넉해지는 계절이지만 경기불황으로 어쩐지 어수선 하기만하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체불임금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더욱 두드러진다.
大邱지방노동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대구.경북지방에는 57개업체에서 1백43억원의 임금이 체불돼 지난해 동기간보다 32억여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섬유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구지역은 38개업체 3천7백여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98억여원이 체임, 지난해보다 50억여원이 늘어났다고한다. 경기불황에 따른 섬유업의 부도와 폐업에 따른 영향이 큰것으로 추측된다.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채권이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조세공과금보다 우선이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돈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생계비를 받지 못한다면 체임금로자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노동부는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체불임금특별기동반 을 운영, 체임청산을 독려하고 체임한채 휴폐업중인 사업주는 재산을 추적해 채권을 확보토록하며 체임예상업체를 집중점검한다고 한다. 노동부의 이와같은엄포에도 불구하고 체임업체는 늘기만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불경기여파만 탓하지 말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대처해야 한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이나 경영상 애로때문에임금이 밀린 업체는 금융지원을 주선하여 해결하고 휴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주의 재산을 추적, 최소한 근로자임금만은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체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주들의 재산이나 담보물이 기타채권보다 근로자임금이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바란다. 체임업주도 사정은 있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체임만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체임업주에게는 체임을하고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민.형사간의 불이익을 줘야한다.체임은 경기불황에도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활황때도 곳곳에서 있어 왔다. 재산을 빼돌리거나고의적인 부도등으로 체임하는 업체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자금부족으로 도산한 업체의체임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영세민 구호사업도 하는 정부가 체임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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