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안철규 부장판사)는 17일 분만직후 신생아가 숨진데 대해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우모씨(대구 달서구 성당동) 가족이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과 의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50%% 인정, 학교법인과 유씨가 연대해 5천7백여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씨가족은 지난 93년3월 둘째아이 출산을 위해 동산의료원에 입원한 우씨의아내 김모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요청했으나 의사 유씨가 자연분만을 시도, 15분간의 무리한 분만시도 끝에 출산한 남아가 태변및 양수 과다흡입으로 숨지자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첫출산때 난산한 경험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적확한 분만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신생아의 태변및 양수 과다흡입에 대해서도 태변 제거없이 곧바로 인공호흡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출산이 위험한 의료영역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 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