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性) 법으로만 지켜야 되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性的)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 이고 반복적인 성적표현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최근 정부 여당이 국회에 상정키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 추가로 입안된 신설조항(3항)의 내용이다.

이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법치고는 꽤나 신경쓰이 는 고약한 법이 생겨나게된 셈이다.

우선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키는 성적 표현 과 성적 행동 의 개념과 범위가 어떤 형태이며 또 어느선까지인지 부터가 애매하다. 또한 거꾸로 상사 가 아닌 부하 남자 직원이 여성상사에게 야한 농담을 지속적으로 걸어올 경우 어떻게 되는가도 아리송한 조항이다.

여성상사가 젊은 부하 남자 직원에게 젖은 목소리로 근육 좋군 하며 튼실한 허벅지나 탱탱한 엉덩이를 꾹꾹 눌러 보는 것도 성희롱이 될수 있다는 해석이 라면 여성들도 심사가 그리 편치는 않을 듯 하다. 그게 아니라면 남성우위의 발상에 기운 법이 된다.

요즘 간간히 불거지고 있는 학교 교사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폭력시비의 경우 남성 우월주의적인 전통적 사고에서 나온 일종의 모순된 불균형 감각을 보이고 있는 경우다. 남선생이 여제자를 귀엽다고 안아주거나 뺨에다 입이라도 맞추면 성희롱 내지는 성적 폭력으로 몰아부쳐 지지만 여선생이 남학생을 쓰다듬어 주 고 껴안아주며 귀여워 해주는건 사랑 이요 교육 이라는 논리로 이해되고 있 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이 아닐수 없다.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1~2학년짜리 남학생 꼬마들이 서로 여선생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많이 안겨보려고 야단들이고 숙제를 잘했다고 안아주면 하루종일 벙글벙글한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러나 남교사들은 어설픈 성희롱 시비들이 번 지면서 웬만큼해서 여자애들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말한마디 할때도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거나 손 을 맞잡고서 대화 하는 보디랭귀지 와 스킨쉽(Skin ship)의 분위기가 가장 효과 적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논리가 어른들의 직장 생활속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것은 없 다. 사장이나 과장이 일잘하거나 업무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있는 여직원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잘해보라 거나 걱정말고 다시 해보라 는 격려를 해줬을때 그것을 법이 말하는 신체 접촉에 의한 성적표현이나 행동 으로 몰아 간다면 오히려 여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면 골치 아픈 스컹크같은 존재로 비하돼 인식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부하 여직원에게 얼굴이 예쁘다 는 말만해도 당시 상황과 여직원이 그말을 받 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성희롱이 될 수 있고 같은 여성끼리라도 비슷한 성적 표현을 하면 성희롱 가해자가 된다는 무서운 법을 가진 미국도 지난 한해 직장내 성희롱사건이 줄기는 커녕 1만5천5백여건으로 2.5배 늘어났다. 지난 한해 미국 기업이 사내(社內) 성희롱 피해자에게 물어준 돈만도 2천4백3 십만 달러(2백억원)를 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기업내 생산성저하.직장분위 기 경색이라는 새로운 부작용이다. 성희롱 문제조차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지우 려 드는 미국의 이중적인 법중심 사고가 낳은 폐해의 단면이다.

더우기 저희나라 여성의 순결과 성은 그렇게도 별나게 보호하면서 한국의 기지 촌 여성이나 오끼나와 여학생같은 남의나라 여성의 인권과 순결은 거리의 꽃처 럼 짖밟은 이중적인 성희롱 의식을 가진 그들의 성희롱 관련 법이 우리에게도 꼭 들어맞는 모범답안은 못될것 같다.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정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희롱거리가 돼서는 분명 안된 다.

그러나 여성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보호해주고 가꿔주는 일이 성폭력 관련 법이 없고서는 보호.유지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거나 그런 분위기를 시인하듯 특별법 을 제정하는 것이 꼭 바람직 한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어차피 성(性)이란 시체말처럼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서 로가 지키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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