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요건, 건설업종간 겸업금지, 건설업체의 공제조합 의무출자, 감리전문업 등록기준 등건설산업 부문의 과도한 정부규제가 내년부터 크게 완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산업분야에서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10개를 골라내 약3개월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결과 9개 법령을 고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1개 법령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특수.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기준과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전문건설업종의 23개 분야간 겸업제한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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