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 겸업제한 단계철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규제 내년부터 완화"

건설업 면허요건, 건설업종간 겸업금지, 건설업체의 공제조합 의무출자, 감리전문업 등록기준 등건설산업 부문의 과도한 정부규제가 내년부터 크게 완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산업분야에서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10개를 골라내 약3개월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결과 9개 법령을 고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1개 법령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특수.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기준과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전문건설업종의 23개 분야간 겸업제한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3연임에 도전하고 있...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한국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4일 코스피는 12.06% 급락하며 사상 최대 하락...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자택에 현금 보관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 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되었으며, 이란 정부는 강경 보수 정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