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名退者도 실업급여 지급

"부산지방노동청 결정"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경남 울산시 개운동 (주)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한명덕씨(42.울산시남구 야음2동 633의142)가 신청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재심청구 에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자격이 없다고 한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씨와 같이 명예퇴직한 선경인더스트리 직원 2백67명 등 모든 명예퇴직자는 재심을 신청할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10월16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법 제45조 자기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않는다 는 규정을 들어불인정 결정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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