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名退者도 실업급여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방노동청 결정"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경남 울산시 개운동 (주)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한명덕씨(42.울산시남구 야음2동 633의142)가 신청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재심청구 에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자격이 없다고 한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씨와 같이 명예퇴직한 선경인더스트리 직원 2백67명 등 모든 명예퇴직자는 재심을 신청할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10월16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법 제45조 자기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않는다 는 규정을 들어불인정 결정을 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