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9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 사실상 기부금모금을 인정하고 일반계및 실업계 고교간의 학점교환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와함께 국가가 정한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실정에 맞춰 교육기준을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의 공직취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모든 교육시설을 사회교육등 공공용도로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9일 정영훈정조위원장 주재로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및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일정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초 임시국회에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교육기본법안은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와 경영자 또는 교사들은 공개학습 이나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반드시 학습자(학생)에게 교과및 교육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교과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변경의견을 듣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를 구성, 위원회로 하여금 학부모 이외의 인사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점교환제 를 인정, 인접지역내 일반계및 실업계 고등학교가 연합해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産學)겸임교사, 강사, 명예교사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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