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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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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자민련집단탈당사태에 반발, 신한국당이 23일 단독소집한 제182회임시국회개회자체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나섬에 따라 연말정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이 자민련집단탈당사태를 계기로 여권의 노동법과 안기부법개정처리를극력저지하기위해 국회의장단의 본회의장진입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오후2시로예정된 개회식도 갖지못하는 파행상태가 빚어졌다.

이들 두 야당은 이날 오전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최각규강원지사등의 자민련 집단탈당이 여권의공작정치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야당파괴 및 지자제파괴공작 중단,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강행처리저지, 임시국회즉각철회, 김영삼정권의 반민주적폭거분쇄등 6개항을 결의했다.이에 따라 양당은 이날 오전부터 소속의원들을 4개조로 편성, 김수한국회의장과 오세응국회부의장의 본회의장진입을 저지하는등 본회의개회 원천봉쇄에 나섰다.

양당은 그러나 신한국당이 안기부법개정안을 상정하지않는다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장애인법등 민생법안의 우선처리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양당은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공청회등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여야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는등 안기부법과 분리대응하기로 했다.반면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일괄처리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한편 신한국당의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등 여야3당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내지못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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