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과 품목별 가중치가 대폭 바뀐다.
25일 통계청은 9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내용'을 통해 지난 90년 이후 변화된 소비지출구조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에 피자, 수입양주, 고속도로통행료, 노트북컴퓨터 등75개 품목을 조사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정부미, 우동, 사과(홍옥), 맞춤숙녀복 등 36개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은 지금의 4백70개에서 내년부터는 5백7개로 늘어나게 된다.또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감안, 품목별 가중치도 가계지출 비중이 낮아진 식료품은 낮추고 외식, 교육.교양, 교통.통신비는 높였다.
이에 따라 쌀은 종전의 절반으로, 연탄은 15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 외식비는 1.6배, 휘발유는 2.7배, 자동차보험료는 2.9배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조사대상 지역도 확대해 안양, 고양, 창원, 서귀포를 추가하고 조사대상 시장도 전국 64개에서 1백7개로 늘렸으며 유통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의 비중은높이고 재래시장은 낮추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같이 기본생필품지수를 대폭 보완하고 주거비항목중 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수를 내년 1월중 개발, 보조지표로 사용하기로 했다.
정지택(鄭智澤) 통계청 조사통계국장은 "이번 개편에서 최근 지출비중이 높아진 외식, 교통, 교양.오락비 등을 새로 추가하고 가중치도 높였다"며 "앞으로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가 다소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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